장흥순 시의원. 사진=장효남 기자.
이날 자신의 지역사무실에 기자와 만난 장 의원은 “초등학교의 절반 이상이 체육관이 없는 상황에서 미세먼지로 학생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거나 체육수업 및 야외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면서 “체육관의 경우 엄청난 예산에 단기간에 모두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장 의원은 “체육관 시설이 없는 학교의 인근 공공체육관을 학생들의 체육수업과 야외활동을 위해 개방하게 되면, 학생들이 인근체육관이 확보되는 대로 즉각적으로 체육수업과 야외활동을 할 수 있고, 게다가 체육관을 새로 짓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많은 예산과 체육관 설립 부지를 확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의원은 “동답초등학교의 경우 학교부지가 좁아 체육관을 새로이 신설하기가 어렵지만 학교와 담을 같이하고 있는 동대문구 체육관을 활용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면 미세먼지로 인해 현재 겪고 있는 체육수업 결손과 야외활동 제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가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 일반 이용자로부터 항의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장 의원은 “일부 체육관 이용자들부터 체육관 이용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항의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 측이나 교육청이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체육관 일부만이라도 학생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체육관의 입장에서도 일정한 운영비가 확보되어 재정확보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교육청 입장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체육관 설립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지역사회와 학교간의 좋은 협력 모델로 남을 있을 것”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한편, 장흥순 시의원은 이번 조례제정 등 지역발전을 위해 재선에 도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선거구인 동대문구 4선거구는 3일 현재 장흥순 시의원을 비롯해 같은당 김수규 전 동대문구의회 의장, 정우빈 자유한국당 동대문을 차세대위원회 지회장, 김건호 바른미래당 동대문을당협 공동사무국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