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일 실시하는 경북도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병원 직원들을 대상,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당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영주지역 모 병원 부원장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초 경북도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공천신청을 돕기 위해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입당원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입당원서 작성자 18명에게 당비명목으로 1인당 1만원씩 모두 18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주시선관위는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조사역량을 집중해 신속·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는 끝까지 추적·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이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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