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동해상에서 트롤어선 7척과 채낚기 어선 58척을 동원해 422차례에 걸쳐 오징서 1970t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트롤조업 금지구역에서 오징어를 잡고 선미에 불법으로 롤러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불법 공조조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오징어 불법 조업에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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