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구미시청과 구미 꽃동산 공원 조성사업자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 등을 토대로 사업자 선정과 심사과정에서의 유착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꽃동산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자가 1조165억원을 들여 구미시 도량동 75만㎡ 부지 가운데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구미시에 기납채부하고 나머지는 45층 규모 3955가구의 아파트를 신축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구미시는 2016년 12월 꽃동산공원 민간 조성 사업자 공모에서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B씨를 탈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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