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대구=일요신문]김성영 기자=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채용비리와 관련 수사 의뢰된 직원들에 대한 업무 배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벤처사업부(중기부)는 지난해 11~12월 소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비리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전체 31개 기관에서 총 14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 이 중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5개 기관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10일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기부 수사의뢰 5개 기관 중 하나로 ‘중기부 조직혁신 TF’ 중간 결과 발표에서 고위인사 지시로 채용과정에서 근거나 이유없이 서류심사를 생략하고, 주임급 채용자 직급을 올려 선임급으로 채용하는 비리가 드러났다는 것.
중기부 조직혁신TF는 지난달 12일 중간 결과 발표에서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대해 즉시 업무 배제시켰으며,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기소 즉시 퇴출토록 했다. 채용자에 대해서도 관련 여부에 따라 합격 취소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중기부가 채용비리 연루·부정 합격자 업무 배제와 퇴출 관련 등 처벌규정 정비 계획도 밝힌 만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채용비리 관련자는 모두 업무에서 배제돼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상식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센터가 수사의뢰 대상자가 이미 퇴직하고 없고, 국민권익위와 중기부가 관련자 기소와 수사결과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는 방침을 들어 관련자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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