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무등록된 차량을 몰고 다니며 수차례 사고를 내고 달아난 A(24)씨를 도로교통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10분께 대구시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어 맞으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뒤 길가에 있던 모텔 간판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러시아 여성으로부터 60만원을 주고 해당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하는 한편 차량을 판 러시아 여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