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구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12일부터 대구시 남구 대구시설관리공단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대구국세청의 공단에 대한 세무조사는 한 달여 동안 진행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측은 5년 단위의 정기 세무조사라는 입장이다.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4~5년에 1번씩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설공단 관계자는 “정기조사의 성격으로 알고 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5년 만에 받는 정기 세무조사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공단에서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 각종 입장료 수입이 고작이고, 이 부분도 당일 발생한 입장료 수입은 다음날 대구시로 곧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탈세 등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단의 이번 세무조사의 성격을 심층(특별) 세무조사로 보고 있는 경향도 있는데, 만약 공공기관이 정기세무조사 이외에 특별조사까지 받는 다면 매우 이례적이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공단에 대해 탈세, 위법, 비리, 횡령 배임을 비롯해 지출, 공사발주건과 공단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대구국세청이 공단의 내부비리 등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심층 세무조사를 진행할 경우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측은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정확한 일정 및 배경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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