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론권 보장돼 있음에도 반론기회조차 주지 않아
- “해당 언론사 보도 내용 전혀 사실과 다르다”
[경주=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주시장 선거에 나선 주낙영 예비후보가 18일 최근 자신이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고,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도한 경주지역 모 인터넷언론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잇따라 제소했다.
주 예비후보 사무실측에 따르면 해당 언론사는 지난 13일 주 후보의 처가쪽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일어난 친족간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세금 납부 사실을 마치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처럼 보도했다.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사진=일요신문 DB)
주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했고,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세금은 적법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납부했으며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라며, 해당 언론사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해당 언론사는 취재 과정에서 자신이 반론권이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기사에 대한 반론기회조차 주지 않은 편파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예비후보는 “자신의 처가쪽 재산과 관련해 오래 전에 일어난 일련의 일에 대해 마치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듯한 뉘앙스를 풍겨 명예를 실추시켰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 아파트를 중복소유하고 있다는 등 수 가지의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경주시장 예비후보로 선거에 출마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것은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사의 기사가 현재 SNS를 통해 경주시민들에게 유포돼 자신의 선거운동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그에 상응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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