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에 따르면 경북대에서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 위원인 A교수는 10년 전 대학원생인 피해자를 1년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 교수 연구실에서 팔을 붙잡거나 손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막고 껴안고 강제로 키스까지 했다는 주장이다.
사건 당시 피해자 B씨는 교실주임교수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리고 가해 교수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교수들은 경북대에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이를 묵인, 임시로 연 징계위원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석시키고 사과받기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심지어 ‘자율징계’라는 확약서를 전제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도 강요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성단체는 문제의 A교수는 물론 징계위에서 가해자를 회유·협박한 교수도 2차 가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경북대에서 중요 보직을 맡고 있는 A교수는 지난달 1일까지 성희롱·성폭력 대책위로도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단체는 해당 교수의 성폭력 사실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잘못된 성폭력사건의 처리 과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해자와 2차 가해자들을 징계는 물론 가해자의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건 은폐에 대해 책임을 지는 한편 학내의 다른 성폭력 사건의 처리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북대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총장 명의의 ‘#MeToo 사안 관련 담화문’을 게시, 해당 가해 교수에 대한 보직해임과 본부 보직자를 제외한 학내·외 인사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담화문에는 피해자 보호와 피해자가 원하는 심리·의료· 법률적 지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 심지어 학내에서는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피해자가 허언증’이라는 2차 가해도 난부한다”며 학교 측의 강력한 예방조치와 징계를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성폭력 비위에 대한 조직적 은폐와 축소의혹, 피해자에 대한 회유 및 협박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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