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경고’… 부군수 이하 관련 부서장도 이러한 사실 몰라
달성군청
[대구=일요신문] 안대식 기자 = 대구 달성군(군수 김문오)이 지난 2016년 12월 대구시로부터 지방재정 투자심사 부적정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고도 군 홈페이지에는 최근에야 등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30일 달성군 등에 따르면 2016년 12월 대구시로부터 지방재정 투자심사 부적정, 실시설계 등 용역수의계약 과다,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집행부적정 등으로 인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문제는 달성군이 대구시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으면 수일 내에 군 홈페이지에 이러한 사실을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군은 최근에야 이러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것.
게다가 달성군이 대구시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 부군수 이하 관련 부서장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기관경고의 의미는 공무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달성군이 시스템적으로 잘못됐다”며, “최근 대구시 구·군 중 1곳 밖에 없으며, 이런 사실은 통상 몇일 이내로 달성군 홈페지에 등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달성군이 지난 2016년 12월 29일 대구시로부터 지방재정 투자심사 부적정 등으로 받은‘기관경고’경고장.
달성군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기관경고‘를 받은 내용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부적정 건의 경우, 지난 2014-2015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7개 사업은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으로 당초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후에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해 감사에 적발됐다.
또 실시설계 등 용역수의계약 과다로 인한 지적은 2014-2016년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실시설계 297건의 용역을 과다하게 1인 수의계약으로 시행해 1인 수의계약 과다발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 지적을 받았다.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집행부적정 건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기세리 소공원 사업예산에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한 건으로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달성군은 대구시의 기관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도 파크골프장 예산 전용, 비슬산 대견사의 불법 증축, 비슬산 유스호스텔 수의계약. 달성소식지 분할 견적. 송해공원 무단공사, 금굴개발 등으로 인해 군의회에서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달성군은 법적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제제를 받거나 계류 중에 있어 달성군의 법집행에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달성군 관계자는 “군 홈페이지 등록은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늦게 게재됐다. 도로개설 시 수십명의 보상민원으로 인해 한두명이 보상합의를 하지 않아 명시이월 과다로 빚어진 것으로 사업가지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기관경고는 별거 아니다”고 해명 했다.
달성군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파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대구시의 지적대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직원에 대한 교육이나 조례를 제정해 이를 보완해야 하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군의원들조차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달성군이 2016년 12월 대구시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것에 대해 부군수 이하 부서장이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야 군 홈페이지에 올린 것과 조례재정으로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군의원들조차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어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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