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북구미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캡처
[구미=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끼리 서로의 뺨을 때리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교사의 주도로 체육시간에 경기를 한 후 이긴 학생이 진 학생을 상대로 뺨을 때리도록 한 것이다.
구미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께 구미의 한 초등학교에서 A(53)교사가 경기에 진 6학생 학생들을 서로 마주보게 한 후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학생이 진 학생의 뺨을 때리게 했다.
A교사는 체육전담교사로 지난 3월 해당 학교로 전근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학부모들이 학교 측에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학교 측은 A교사로부터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신체학대라며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구미교육지원청은 A교사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후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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