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허위신고와 업무방해를 한 A(61)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8일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도박판에서 600만원을 잃은 것에 앙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 전세자금 1500만원을 빼앗겼다며 도박을 주선한 B(68)씨 등 4명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 11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을 5회에 걸쳐 검찰과 국가인권위원회 등 에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12일 대구도시철도의 한 역에서 전동차 문에 끼였다며 안전교원에게 합의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지하철, 커피숍, 병원 등에서 총 6회에 걸쳐 공갈미수 및 업무 방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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