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강북경찰서는 SNS를 통해 ‘짝퉁’ 해외 유명 골프의류를 판매한 A(42)씨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시 서구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SNS를 통해 해외 유명 골프의류와 가방 등 754점(정품시가 1억7300만원 상당)을 10~50%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짝퉁 1559점(정품시가 1억7000만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SNS에서 타인 명의를 사용하고 택배 발송 장소를 계속적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경찰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주부 B(43)씨 등 4명은 지인을 통해 개별 주문을 받아 A씨에게 짝퉁 상품을 의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상품 판매 행위는 단순히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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