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임 기간 실형 선고 받은 친인척 가석방 첫 사례
이날 오전 10시쯤 남색 점퍼와 파란색 모자 차림으로 구치소 문을 나선 최 씨는 이른바 ‘셀프 가석방’ 논란과 혐의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하고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튿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결정을 허가하면서 최 씨는 형기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67일 빠르게 풀려나게 됐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부지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약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심 판결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한편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에 정권이 바뀐 후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친인척을 가석방 하거나 사면한 사례는 있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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