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일요신문]김성영 기자= 6·13지방선거 후보등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이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날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조 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권 시장은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23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이 확정되자 지난 달 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잇따르자 지난 10일 다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선관위는 권 시장이 지난 달 22일 시장 신분으로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서는 관계자 진술이 엇갈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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