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2원까지 ‘○○연구소’라는 사무실을 차리고 자신의 직원들을 상주시켜 SNS 홍보 관리, 문자메시지 홍보 등 경북교육감 전 예비후보 A씨의 선거운동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 결과 B씨는 A씨로부터 계약금과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를 비롯해 연구소 운영경비 등 8700여만 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소속 직원 C씨 등 9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3100여만원과 20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으며, 이들 직원들중 5명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돈을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선괸위는 B씨의 직원 중 일부의 경우 과거에도 이와 같은 위법행위로 검찰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 선거사범 단속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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