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후보는 17일 경주타임즈가 문제삼은 ‘언론중재위 제출 공문자료 변조’와 관련, “지난달 17일 경주타임즈가 보도한 자신의 가족 및 처가의 부동산 의혹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과정에서 언론중재위가 각 증거자료에 대해 확인이 쉽도록 ‘제목’을 붙여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에 원 자료 상단에 제목을 붙여 제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며, “경주타임즈의 공문 변조 보도는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보도에 나온 공무원과의 공모에 대해, 해당 공무원에게 언론중재위에 제출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요청했고, 공무원은 자료를 보내줬을 뿐이며 이 공무원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단언했다.
주낙영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후보
특히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공고’ 자료에 대해 자신이 포항시 지적과에 재차 확인한 것에 대해 주 후보는 “포항시는 후보자 가족 등의 땅은 2013년 6월6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따로 지정이 종료됐다는 공고를 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공고) 이 공문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종료 및 해제 공문으로 봐도 된다고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는 “공문 변조와 변조된 공문의 언론중재위 제출, 해당 공무원과의 공모가 사실이라면 후보자와 공무원, 언론중재위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해결될 일이다”라고 꼬집으며, “경주타임즈가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허위 보도했다”고 재차 비난했다.
주 후보는 “경주타임즈가 자신 가족의 부동산 의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지 말라며 잇따라 제재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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