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의 국민 누구에게나 선거인 명부를 통해 선거권이 주어진다.
선거인 명부는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시키고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공증 또는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적 장부로, 구청장이 5월 22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작성되며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등재된 사람만이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5.27~5.29),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5.30~5.31) 기간을 거쳐 6월 1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