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영덕군
[영덕=일요신문] 안대식 박상욱 기자 = 경북 영덕군 기획감사실은 경로당 냉·난방비 등 보조금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집행한 주민복지과 담당자에게 정산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 ‘시정조치’와 ‘행정조치’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영덕군 감사실은 ‘일요신문’(5월8일자 [단독] 영덕군, 경로당 국고보조금 지출증빙서류 없이…수년간 허위 정산보고 ‘논란’ 제하 기사 참조)에서 보도 이후 해당 과에 대해 경로당 보조금 진상조사를 벌여왔다.
감사실 관계자는 “경로당 냉·난방비 등의 예산은 ‘노인복지법’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경로당 시설에서 실제 사용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경상적 경비(자치단체경상보조)성격의 보조금으로 반드시 정산 처리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및 ‘경로당 냉·난방비보조금 운영관련시정요청 및 정산관리 철저’에 따르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영덕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회계 관리 규정에 의거해 보조금 지원, 정산 등 제반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주민복지과 노인복지담당에서는 어르신들이 연로해 경로당 냉·난방비 보조금 집행기준의 이해 부족으로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사유로 2007년부터 경로당 냉·난방비 등 보조금 지원예산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읍·면에 재배정하면서 경로당 냉·난방비등의 보조금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경로당 냉·난방비 등의 보조금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와 관련자에 대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영덕군은 보건복지부의 ‘2018 경로당 냉·난방비 및 특별연료비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철저 요청’에 따라 2018년 1/4~3/4분기(1~9월)까지는 구체적인 지출증빙자료(고지서 납부내역,영수증 등)를 통한 집행내역 정산을 실시하고, 이후 4/4분기(10~12월)에는 보조금 사후지급방식(지출증빙이 완료된 금액에 대해 보조금 집행)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영덕군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례를 전파 및 교육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등 보조금 운영’이 관련규정을 준수해 적정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자체감사 및 특정감사 등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경로당 냉·난방비 등 보조금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덕경찰서는 영덕군이 수년간 보건복지부에 허위정산 보고를 하고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에 대해 해당 담당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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