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춘수)는 1억3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버스회사 대표 A(59)씨와 전직 부사장 B(50)씨, 정비 상무 C(63)씨, 전 노조위원장 D(54)씨 등 4명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폐차 버스의 가격을 낮춰 판매한 후 차액을 되받는 수법으로 폐차대금 509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건설업체에 소음 보상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신축공사 시공사의 선정 대가로 해외골프 접대 등 552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
개인이 내야 될 이자소득세 138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대납하거나 성과급 또는 퇴직금 중 반환되는 돈을 빼내기도 했다.
이밖에 단체 점퍼와 전자제품 구입 등의 비용도 부풀려 차액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 등에 대해 대구시에 통보하고 이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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