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장항선·경춘선 전철 연장 구간에 대한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소송과 관련 재판부가 경기도의 손을 다시 한 번 들어줬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장항선·경춘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항소심’과 관련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한국철도공사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08년 연장 개통된 장항선 충남구간(봉명~신창역), 경춘선 강원구간(굴봉산~춘천역)의 이용객이 경기버스로 환승할 때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당초 한국철도공사는 2007년 6월 서명한 ‘서울·경기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합의문’에 따라 장항선·경춘선의 연장노선도 수도권 전철에 포함될 수 있고 경기버스 탑승자가 연장 노선에 하차할 경우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암묵적 합의로 봐야한다는 논리를 폈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원심 판결 당시 수원지법 재판부는 해당 연장노선이 합의문 작성 당시 존재하지 않았고, 연장노선 적용 여부도 명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강원·충남은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확대해석이 불가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경기버스 탑승자의 연장 노선 하차 시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것을 ‘묵시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며 연장 노선에 대한 통합환승할인제도 적용과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인 바 있다.
이후 이 소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국철도공사는 새로운 주장과 함께 이번 항소심을 청구하게 됐다.
추가 주장으로 장항선 상행 승객이 천안역 이전 연장구간(신창역 등)에서 승차할 경우에도 천안역에서부터는 환승할인제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도가 일부 환승손실금을 부담하라는 것이다. 즉 연장구간 역 승객을 천안역부터 승차한 것으로 간주해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도는 승차역을 임의로 변경해 정산할 경우 정산체계 기준을 뒤흔들고 환승할인제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유발된 통행 부담까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원고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경기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 경기도의 손을 다시 한 번 들어주게 됐다.
도는 이번 항소심 판결로 소송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20억 원과 매년 3억 원 이상의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특히 당사자 간 ‘명시된 합의’ 없이 환승손실보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다시 한 번 증명해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운행 관련 환승손실금 청구 소장이 접수 됐다”며 “이번 판결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승소 이유의 하나인 점을 볼 때 도와 합의 없이 시행한 무료운행 관련 소송에서도 유리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경기도는 한국철도공사의 상고 여부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서울·인천·한국철도공사 등 통합환승할인제 참여 4개 기관의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 방안 공동용역’을 통해 그간 반복돼 왔던 환승손실금 지급소송과 같은 소모적 갈등을 지양, 합리적 손실보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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