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매체들은 11일 B씨가 보도자료를 통해 ‘강남구청장 후보에 나선 A후보가 선거법이 정한 8회의 문자메시지 제한 규정을 어기고 확인된 것만 11회나 문자를 전송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이어서 매체들은 해당 선관위 측이 A후보측을 방문, 발송시스템에 있는 발송내역을 조사한 결과 (발송한 문자와) 일치했지만 횟수 제한이 있는 자동동보통신이 아닌 횟수제한이 없는 수동으로 발송해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답변도 덧붙였다.
선거에 이용되는 문자발송은 2가지 방식으로 자동동보통신 방법과 자동동보 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나누며 총 8회로 제한된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경우 문자를 보낼 때 문자에 선거운동 정보표시, 전화번호,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동동보통신 방법이 아닌 방식(수동 방식)으로 할 때는 한 번에 20회 이하로 수신자를 수동으로 선택해 전송할 수 있어 선관위가 이같이 이유로 문제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매체들은 “번호 한 개로 2만 명에게 보내려면 1,000번 이상을 눌러야 하는데 가능하냐”며 의구심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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