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구상공회의소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상공회의소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12일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변화 및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기업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상의 4개 위원회 (국제통상위·위원장 이성월 ㈜다담 대표, 산업진흥위·위원장 이한수 미강기업㈜ 대표, 지역발전위·위원장 조만현 동우씨엠㈜ 대표, 미래전략위·위원장 정승진 한국OSG㈜ 대표)가 참석, 내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내년 시행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노동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2018년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이란 주제로 김기홍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장의 특강과 함께 참여 기업들의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먼저 내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당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시차출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현재 기업이 시범 채택해 운영 중인 근무시간 제도에 관한 설명과 함께 올해 고용노동부의 고용 및 노동 정책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A 기업인은 “일본은 연간 720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를 자유롭게 시행하도록 해 기업의 유연성이 높은데 반해, 한국은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돼 있어 기업의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우리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B 기업인은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시행 중인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공사금액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시행을 앞둔 아파트 공사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제반 인상요인이 건설원가에 반영돼야 하지만 오히려 정부의 분양원가 제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기업 실정에 맞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기홍 과장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곧 시작돼 당황해 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기업 운영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청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은 “대구상의 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법 변화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지역 기업인의 기를 살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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