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 용인시 홍역 주의 당부·유입 예방 주력
용인시 3개구 보건소는 최근 서울과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홍역환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12일 시민들에게 홍역에 주의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당부했다.
이는 지난 5월 서울에서 고교생 3명이 홍역으로 확진된데 이어 5월말부터 이달초까지 고양시 A병원을 이용한 성인 3명이 홍역으로 확진됐고, 최근엔 18개월 된 어린이까지 홍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월드컵 개최지인 러시아를 비롯한 외국에서 강력한 홍역이 퍼지고 있어 차단이 시급한 상태다.
이에 보건소는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용인시의사회, 관내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을 통해 홍역감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서울·경기 지역에서 홍역환자가 발생했고, 유럽·일본 등에서 홍역이 유행하고 있어 국내유입 가능성이 크다”며 시민들에게 홍역에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홍역 바이러스는 침이나 콧물, 공기 등을 통해 전파되므로 감염을 막으려면 손을 깨끗이 씻고, 기침할 때 침이 튀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개인위생이 힘써야 한다. 또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등교를 중지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홍역은 예방이 가능하므로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하고, 특히 유럽 등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반드시 사전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역이나 유행성이하선염‧풍진 등을 예방하는 MMR 접종은 생후 12∼15개월에 1차, 만4∼6세에 2차 등 2회에 걸쳐 하고 있다. 2회의 홍역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보건소나 관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 용인시, 미등록 상태 불법영업 7곳 적발 고발
용인시는 야영 성수기를 앞두고 지난 4일부터 미등록 야영장 집중단속에 나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한 7곳을 적발해 고발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야영장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등록 야영장에 대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각종 교육과 점검을 하고 있는데, 미등록 야영장은 이 같은 관리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객 이용시설인 야영장을 운영하려면 적법한 안전·위생시설을 갖춰 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미등록 야영장에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야영장 등록을 하려면 입지에 따라 농지법이나 산지법 등 관련 법규에도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시민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미등록 야영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농지나 산지 불법전용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기흥구보건소, 지속 관리 필요한대상자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용인시 기흥구보건소는 지난 3월부터 관내 11개 동 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탁 받은 식품을 지원하는‘푸드뱅크’서비스 현장에서 이용자들에게 건강 상담을 한다고 밝혔다.
보건소가 다양한 건강지원 서비스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거나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보건소는 오는 20일 서농동 주민센터에서 열리는‘푸드뱅크’서비스 현장에서 건강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28일 상하동을 시작으로 기흥동, 상갈동, 구성동, 동백동, 신갈동 등 5개 동 주민센터 ‘푸드뱅크’ 서비스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혈압․혈당 등을 체크하고 건강 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보건소 방문이 힘든 재가 장애인 등 대상자 30여명에 대해서는 2~3개월에 한 번씩 가정을 방문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보건소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하거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강취약 계층을 찾아내 도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