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에 출범한 서울시 청소년의회는 지난해까지는 의원 자격기준이 만 12세부터였으나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17. 5.18) 제정으로 청소년의회의 근거법이 마련됨에 따라 올해부터 만13세로 변경되었다.
올해 제3대 의원이 된 청소년 100명은 개원식에서 의원 선서 후 위촉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며, 지역사회 안에서 청소년 관련 문제나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논의하게 된다. 정책 상정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정책포럼 등이 열리며 오는 10월에는 본회의가 개최된다.
한편, 지난해 청소년의원 중 우수하게 활동하여 청소년 권리증진에 공헌한 우수의원 15명에 대해 표창장이 수여된다.
주용태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의원들이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경험과 협의를 통해 좋은 정책을 만들어보는 등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며, 정책주체로서의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서울을 만들어나가는데 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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