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6·13 지방선거 경북 문경시의원 당선인이 긴급체포 됐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 문경시의원 당선인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원하는 B(66·여)씨로부터 2억원 상당을 받아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공천에서 탈락한 B씨가 C씨로부터 3000여만원만 돌려받자 검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공천 명목으로 전달된 거액이 고위 관계자에게 흘러갔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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