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대구지검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총 297명을 입건하고 9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당선인,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당선인, 기초단체장 당선인 등 15명도 입건됐다.
선거사범 가운데 구속된 9명은 선거운동 명목 또는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입건된 18명에 대해 재판에 넘겼으며 14명은 불기소처분했다고 전했다. 나머지 265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별로는 ▲가짜뉴스 유포 등 거짓말사범 94명 ▲금품 사범 72명 ▲폭력사범 4명 등이다.
대구지검은 공소시효 완성일인 12월13일까지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