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 모습
[경남=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농작물재해보험 ‘벼’ 부문의 판매기간이 기존 29일에서 7월 6일까지로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내기가 다음 달 초까지 진행되는 등 바쁜 영농활동으로 가입기간을 놓친 농가를 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벼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우박, 가뭄 등 자연재해와 야생동물, 화재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해주는 정책보험이며 특히 올해는 작년 피해가 컸던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병충해 2종을 보장 대상에 추가하여 총 병충해 6종을 특약으로 추가 보장한다.
NH농협손해보험 경남지역총국(총국장 박영혜)은 예측이 불가능한 재연재해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대비할 수 있으며, 특히 6월 하순에서 8월 사이 국지성 집중호우와 2개 가량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상청의 기상 전망이 나온 상황에서 내달 6일 가입이 마감되는 벼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강조했다.
벼보험 보험료는 정부가 50%, 경남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25%~40%까지 지원해 주어(시군구별 지원비율 상이) 농가는 보험료의 10~25%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 5%를 추가로 할인해줘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한층 경감됐다.
벼보험은 해당지역 농·축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