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단체, “경북대에서 현재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다” 주장
- 성폭력 예방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할 ‘성폭력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있어
-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아
- 여성단체, 경북대 총장과 면담 요청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대구경북지역 13개 단체로 구성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26일 최근 교육부의 경북대학교 성비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성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북대 K교수에 ‘경고’ 조치와 대학 내의 (구)성폭력상담소·인권센터에 ‘기관경고’ 통보을 조치한 것에 대해 “형식적인 솜방망이 징계로는 결코 대학 내 성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교육부는 K교수의 2007~2008년 지속된 대학원생에 대한 성비위 사실이 확인돼 중징계 사유에 해당되나 징계시효가 도과돼 ‘경고’로 통보했다. 또한 당시 2차 가해자였던 교수들도 학내규정 위반으로 중징계와 경징계에 해당하나 징계시효가 도과돼 ‘경고’로 통보했다.
이들은 또 “경북대 내의 (구)성폭력상담소와 인권센터에 관해서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에 대해 해당 대학에 ‘기관 경고’를 통보했다”며, “학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인권센터 운영도 부실 그 자체인데도 ‘기관경고’로 그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교육부는 지난 4월 23~25일 경북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달말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이에 피해자와 여성단체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 가해자와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경북대 전체 구성원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경북대가 젠더감수성이 있는 학교로 바뀌길 바랐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약속한 한 달이 지나 발표한 내용은 가해자,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나 ‘경고’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
여성단체는 “교육부장관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대에서는 현재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분리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학교에서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대해 경북대는 공문을 보냈다는 말만 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경북대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할 성폭력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경북대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다그쳤다.
한편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학 내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되고 각 대학에 있는 성폭력상담소나 인권센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대학 내에 만연한 성폭력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를 근절하려는 교육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꼬집으며, “또한 경북대는 2차 가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는 물론 피해자와 여성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을 촉구”하며 나섰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지금까지 경북대에 두 번의 요구사항을 보냈지만 대학측은 교육부 결과 발표 후 하겠다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며, 경북대 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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