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관계자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따른 투자비 증가, 최저임금제 시행, 근로시간 단축, 금리상승 등 내·외부적인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원가절감, 경영합리화, 도시가스 공급설비의 내용연수를 확대 적용함에 따른 감가상각비 인하 등이 주요 인하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각 지자체에서 매년 1회 조정해 7월 1일까지 확정해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현 소비자요금의 87%)에 지역별 도시가스사업자의 소매공급비용(현 소비자요금의 13%)을 합산해 최종 결정된다.
도매요금(원료비+도매사업자 공급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원료인 LNG(액화천연가스) 환율과 유가변동에 따라 2개월마다 조정 적용하며, 이렇게 조정된 요금은 전국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올해 대구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18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 ‘대구시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 물가분과위원회’ 최종 심의결과를 통해 용도별 평균 소매공급비용을 3.08%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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