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BNK경남은행이 고객들의 금융상품 증여를 돕는다.
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은 오는 12월말까지 ‘증여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자에게 증여 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돼 부과된다.
증여세 신고 대행서비스는 수증자 명의로 BNK경남은행 금융상품에 가입해 증여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BNK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증여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를 받은 후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후에는 BNK경남은행과 제휴 맺은 최&정&안 세무회계가 신고를 대행한다.
WM사업부 김천도 부장은 “증여세 신고 대행서비스 활용하면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금융상품 증여에 대한 고객 관심을 반영해 별도 비용 없이 무료로 제공하는 만큼 많은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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