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읍 상공에서 항공촬영한 제2공항 예정 부지.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4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업체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포스코건설은 제2공항 용역 수행 자격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제2공항반대도민행동은 4일 성명을 통해 “포스코건설이 최근 수년간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발주 공사 입찰에서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진행한 내역이 담긴 컴퓨터 외장하드가 경찰에 입수돼 정밀분석 작업에 들어간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고 밝혔다.
도민행동은 이어 “이번 자료에는 로비에 필요한 평가위원들을 세밀하게 관리해온 관리대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관리대장에 포함된 평가위원만 3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포스코건설이 전방위적으로 입찰비리를 저질러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비 관리대상인 평가위원에는 국토교통부 소속위원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결국 국토교통부 역시 비리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는 직간접적으로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혐의가 사실로 들어난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으로 당연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및 타당성재조사 용역에 선정한 포스코건설의 용역수행을 즉시 중단시키고, 해당 업체의 경찰조사상황을 확인해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민행동은 “국토부에 만연한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쇄신작업에도 즉각 나서야 한다”며 “만약 이러한 상황임에도 용역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토부 역시 비리의 공범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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