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민주당 의원
서영교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갑)은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요금산정의 근거자료 등을 신고할 때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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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이동통신서비스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하고 현재 국민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통신사의 서비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기부장관이 이동통신사가 신고한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서 의원은 2014년 통신3사가 통신원가를 부풀려 무려 23조원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것을 밝혀내 통신요금 할인의 단초를 마련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이동통신요금의 원가 공개가 법적으로 의무화돼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