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황리지구 황리천에 걸려 있는 현수막은 모범적인 사업장으로 보인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경상남도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통영시 광도면 황리천 일대에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시공사가 시방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경상남도 수자원정책과는 2017년 6월 1일 통영시 광도면 황리 일원 황리천에 ‘황리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입찰을 공고했다. 이에 주식회사 케이지건설이 낙찰을 받았다. 공사기간은 36개월로 축제공 1,608m, 호안공 5,951㎡, 교량공 4개소를 사업비는 35억 5000여 만원으로 건설한다.
케이지건설의 폐기물 관리는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케이지건설은 국민의 혈세를 받아 국민의 안전한 재해예방을 위한 국가사업을 하면서 공법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토목공사에 따르는 기성금을 도에 청구했다면, 이는 심각한 세금낭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황리지구 공사현장을 살펴보면 공사현장은 정리돼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다. 무엇보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물인 세륜세차시설 2개소를 설치해야 하지만, 고압살수기만 형식적으로 갖춰놓은 것에 그쳤다.
세륜세차시설을 갖추지 않는다면 1대 700여 만원으로 2대면 1400여만원의 설치비용을 시공사가 챙길 수 있다. 국민의 혈세가 무방비 상태로 빠져 나가는 대목이다.
황리천 재해예방 공사 현장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세륜세차시설이 없다
또한 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로, 종류별로 구분해 보관해야 하고,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은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폐기물관리 규정은 온데간데 없고 대기중에 비산먼지가 방출되도록 방진덮개도 없이 방치해, 인근 지역민들은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공사비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혈세이기에 그 사용에 따르는 책임이 막중하므로 집행기관이나 시공사는 한 푼의 세금도 헛되이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하는 의무가 모두에게 있다.
경상남도나 케이지건설은 이 같은 기본 명제를 무시하고 혈세를 마치 공돈으로 생각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경상남도 수자원정책과는 관리감독 부실을 불식시키는 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사업구간에 사용되는 사급자재인 전석에 대한 일체 조사를 펼쳐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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