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 광명시민체육관 사계절 어린이 테마 물놀이장 개장
광명시는 시민체육관 기존 물놀이장에 사계절 테마 놀이시설을 설치해 오는 28일부터 ‘사계절 어린이 테마 물놀이장’으로 확장 운영한다.
현재는 확장 공사중인 물놀이장을 대신해 시민체육관 오픈아트홀 앞쪽에 어린이 물놀이시설(튜브 풀, 미끄럼틀 등)을 임시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28일 개장 예정인 사계절 어린이 테마 물놀이장은 워터슬라이드, 회전분수, 위터버켓, 구름다리 건너기, 터널분수 등 13종류의 물놀이 시설과 인조 아이스링크, 대리석 물 수로, 대형 파라솔, 전망 데크를 갖추고 있다.
특히 회전분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 화려한 율동을 뽐내며, 인조 아이스링크장에서는 사계절 내내 컬링, 썰매, 팽이치기 등 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사계절 이용할 수 있으며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재미있는 놀이 및 휴식 공간이 될 예정이다.
한편 광명7동 도덕산공원 바닥분수도 재정비를 마치고 14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여름철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 광명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주의”
광명시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당사용하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KTX광명역세권 주변 일부 유통매장의 주차장 부족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 등록의 말소, 차량번호의 변경 시에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해야 한다. 또한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도 장애인 승차 시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규정에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사유가 변경되거나 사용 불가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부당사용이 광명시에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34건이 적발됐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의거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며 표지를 위·변조할 경우 형사고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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