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로봇랜드 인근에 있는 장애인 시설은 비산먼지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대우건설이 마산합포구에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시공하면서 공사현장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 및 폐기물 관리 규정을 어겨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장애인 보호시설에 있는 장애인과 인근 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는 지난 13일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마산로봇랜드에서 발생한 비산먼지와 관련해 보도 한 바 있다. 보도 이후 개선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23일 현장을 다시 찾았다.
먼저 본지가 지적한 지난 13일 보도에서 지적한 공사장 출입구는 여전히 가포장이 안된 상태로 놓여 있었다. 출입차량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건설기계 등은 수조 세척 후 세륜기로 2차 세척을 했지만 공사현장을 출차하는 승용차는 세척을 하지 않고 공사장을 그대로 빠져 나왔다.
이 뿐만 아니라 대우건설 현장사무실 인근에 공사 초기에 없었던 출입구 2개소 추가로 설치해 세척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장 출차 차량이 그대로 빠져 나가도록 해놓아 비산먼지 확산을 돕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우건설이 임의로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출구에는 세척시설이 없다
또한 공사장 인근에 민가가 있을 경우에는 방음휀스 설치로 소음과 먼지를 차단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현재는 모두 철거한 후 재설치를 하지 않아 인근 장애시설 거주자이 환경오염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계기관인 마산합포구청은 현장 확인만 했을 뿐, 뚜렷한 행정지도를 취하지 않아 지탄을 받고 있다.
문제는 비단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공사장은 비산먼지가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포장 공사도로는 주기적으로 물뿌림을 시행해야 하지만 현장을 답사하는 1시간동안 살수차량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에 미뤄보아 해당 현장은 비산먼지 억제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것으로 여져졌다.
페기물이 대기중에 노출되고 있다
공사현장의 기본을 무시한 사례는 또 발견됐다. 공사현장에 성토된 흙과 폐기물을 적치할 경우에는 비산먼지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덮어야 하고, 폐기물에 침출수가 발생시 바닥을 방수포를 깔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방진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현장에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모는 필수이지만, 작업 시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도 눈에 띄었다.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의심이 되고,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의 행정지도가 절실한 대목이다.
안전모는 건설현장의 기본이다
장애인 시설의 한 관계자는 “국가 사업이라서 뭐라고 말을 못하고 있지만, 소음과 먼지로 인해 입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장애를 가진 어른과 유아 및 어린이가 생활하는 곳이라, 구성원들이 정상인에 비해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정상인보다 건강상태가 현저히 떨어지는 이 분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마산합포구청은 관련기관으로 소임을 다해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고. 대우건설은 기본적인 공사 매뉴얼을 지켜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를 보이는 건설사와 이를 수수방관하는 행정기관의 무관심 속에 공사장 주변의 대기환경은 더욱 오염되고 있어, 양측 모두에 대한 강도 높은 지도와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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