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는 27일 보도자료에서 “달성군과 대구시는 김문오 달성군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3명의 전·현직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1명의 고위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명예퇴직을 했고, 2명은 국장급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달성군수는 선거관여 혐의로 고발된 3명의 공무원 중 한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5월에 명예퇴직을 했는데도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달성군수는 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여지를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이라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은 해임 대상인 것이다”며, “그런데도 달성군은 직위해제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대구시는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의 선거관여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소속기관 및 상급기관에 대한 통보와 불이익 처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침이 이행됐다면 대구시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달성군 고위 공무원 3명의 선거관여와 이들에 대한 고발 사실을 통보 받았을 것이다”며, “이와 함께 5급 이상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시·도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관여 달성군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대구시의 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에 지난 17일 선거관여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징계와 함께 대구시에 이들에 대한 엄중하고 조속한 징계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구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관여 달성군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과 처분 계획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조속한 징계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지난 26일 대구시에 질의서를 발송했다”며, “질의한 내용은 달성군의 피조사자인 고위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 승인과 피고발인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과 적정성, 이들과 달성군에 대한 대구시의 조치 계획 등”이라고 밝혔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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