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단속은 산림 휴양객이 집중되는 봉화군·영양군 일대의 산간계곡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단속 공무원이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사진=남부산림청 제공)
27일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구성된 산림사법 전담인력인 ‘산림사범수사대’와 불법 산림훼손 등 산림피해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고용한 민간 감시원인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참여한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先 계도 後 단속’을 원칙으로 산림 피해행위에 대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하고 고의성이 있는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사법조치를 할 방침이다.
남부청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위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산림훼손 시기별·유형별 맞춤형 단속을 벌이고 있다”라며,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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