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 수성구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김은구 재판장)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상국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이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민을 대표하기 위해 선출된 사람으로 행동거지를 유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해 9월18~20일 제주도 하반기 연수 가운데 버스 안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동료 B의원의 몸을 더듬고 이후 호텔 방을 찾아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다.
당시 피해를 입은 B의원은 “동료의원들이 모두 있는 곳에서의 공개사과를 요구했으나 의장실에서의 원하지 않는 강제사과와 돈봉투가 왔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의원직을 사퇴하겠으니 고소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성구의회는 서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켜 ‘성추행범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서 의원은 추행 사실이 드러나자 탈당해 지난 6·13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수성구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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