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를 이용해 가정집 담장을 만들었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부산국토청)이 하동군 적량면과 북천면 구간의 원활한 도로개선을 목적으로 발주한 도로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가정집에 불법 투기해 마찰을 빚고 있다.
부산국토청은 2010년 1월 6일 공사명 ‘하동-완사1 국도건설공사’ 발주를 입찰 공고했다. 시공은 극동건설이 맡았다.
해당 현장은 국도 2호선에 속하는 경남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와 북천면 방화리 구간으로 도로(연장7.72km, 폭11.5m), 장대교(3개소/825.5m), 소교량(7개소/265.3m), 터널(3개소/2,200m)을 건설한다. 총 사업비는 1353여억 원으로 2010년 1월에 착공해 2018년말 준공한다.
이 현장이 논란에 중심에 선 것은 건설폐기물을 적법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사현장에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은 건설폐기물로 분류한 후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도록 법령을 제정해 놓고 있다. 폐기물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기 위한 목적에서다.
폐콘크리트 공시체에는 발생장소가 선명하게 붙어 있다.
하지만 극동건설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울 무시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도로건설 현장에서 국민이 누려야 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건설폐기물 무단투기라는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건설폐기물에 속하는 시멘트 강도 측정용 공시체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극동건설, 이를 관리 감독하는 발주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맥기술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
기름류에 속하는 것은 보관장소가 따로 있다.
배출자 표지판도 없는 콘크리트 건설페기물
극동건설의 문제점은 이뿐만 아니다. 건설현장 곳곳이 관리상태가 엉망이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도로변에 있는 폐아스콘을 차광막으로 제대로 덮어 놓지 않아 바람이 불 경우 폐아스콘 비산먼지가 흩날리게 해놓았다. 기름 성분이 다량 드럼통을 공사현장에 무단 방치해 놓았으며, 폐콘크리트를 아예 덮어 놓지 않고 배출자 표지판도 설치하지 않았다.
극동건설 관계자는 “공시체가 건설폐기물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웃 주민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지역민 화합차원에서 가져가도록 했다”며 “이는 그 동안 발생한 공시체 가운데 일부분이며 양은 그다지 많다. 문제가 된다면 전량 회수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현장실사에 나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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