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지인과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지인 B(23)씨와 술을 먹던 도중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중고교 친구사이였던 이들은 만취 상태에서 다투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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