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자신의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A(41)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30분께 안동시 태화동의 거주지에서 생후 100여일이 지난 자신의 아기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기가 칭얼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아기가 갑자기 토하며 상태가 나빠지자 119에 신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아기가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112에 “모유를 먹고 자던 아들이 토하다가 숨졌다”고 거짓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아기에 대한 학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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