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MW 차량 소유자 1,248대 조속히 안전진단 실시요망
[경남=일요신문] 정동욱 기자 = 경남도는 BMW 화재관련 국토교통부 회의결과에 따라 도내 리콜대상 차량 7,757대 중 아직까지 안전진단을 미 이행한 1,248대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시행하도록 시군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진단 미 운행차량의 운행정지 명령은 BMW차량의 화재가 지속되고 있어 위험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는데 있으며 경찰서관서와 협조해 단속을 통해 안전진단 미 이행차량으로 확인된 경우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안내할 예정이다.
BMW차량의 화재원인은 배기가스순환장치(EGR) 결함에 따른 발화로 국토부에서는 추정하고 있으며, BMW 차량에 대한 안전진단은 A/S센터에서 대당 30분정도 소요된다.
안전진단에 대한 점검비용은 무료이며, 안전진단결과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수리기간 동안 BMW에서는 차량을 무료로 대차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이 내린 미 진단 차량이 안전진단 점검을 위해 A/S센터까지 운행은 허용하고 점검을 완료하면 차량에 내려졌던 운행정지명령을 바로 해제하도록 했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차량운행정지 명령은 차량의 안전진단을 받도록하는 것이지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BMW 차량 소유자들은 조속히 안전점검을 받아 자기차량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도에서는 도내 소재한 BMW A/S센터에 차량에 대한 조속하고도 철저한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해 도내 BMW 차량소유자와 주민들이 차량화재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조치했다.
ilyo33@ilyo.co.kr
이번 안전진단 미 운행차량의 운행정지 명령은 BMW차량의 화재가 지속되고 있어 위험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는데 있으며 경찰서관서와 협조해 단속을 통해 안전진단 미 이행차량으로 확인된 경우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안내할 예정이다.
BMW차량의 화재원인은 배기가스순환장치(EGR) 결함에 따른 발화로 국토부에서는 추정하고 있으며, BMW 차량에 대한 안전진단은 A/S센터에서 대당 30분정도 소요된다.
안전진단에 대한 점검비용은 무료이며, 안전진단결과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수리기간 동안 BMW에서는 차량을 무료로 대차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이 내린 미 진단 차량이 안전진단 점검을 위해 A/S센터까지 운행은 허용하고 점검을 완료하면 차량에 내려졌던 운행정지명령을 바로 해제하도록 했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차량운행정지 명령은 차량의 안전진단을 받도록하는 것이지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BMW 차량 소유자들은 조속히 안전점검을 받아 자기차량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도에서는 도내 소재한 BMW A/S센터에 차량에 대한 조속하고도 철저한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해 도내 BMW 차량소유자와 주민들이 차량화재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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