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연제·교육위, 사진)은 공연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공연 관련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에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문화예술인의 공연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문화생활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지에서란 설명이다.
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공연예술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공연 및 공연장의 예약·이용·관리업무 등을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연정보시스템에 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관람객이 공연을 보려면 개별 공연장의 현황을 일일이 파악해야 하고, 관람객뿐만 아니라 공연자도 공연장의 예약을 위해서는 개별 공연장운영자에게 문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 및 공연장의 예약·이용·관리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연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공연장운영자 등은 관련 정보를 전송해 관람객뿐만 아니라 공연자도 해당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해영 의원은 “문화예술 향유는 접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관람객 뿐만 아니라 공연자도 공연장 사용 현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해 공연 활성화를 이끌고, 국민들의 문화생활도 활발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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