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대구시
[대구=일요신문]김성영 기자=대구시는 사회 초년생인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노동권익 보호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및 고용주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대구청년 알바돌봄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대구·경북지회(지회장 이영배), 잡코리아X알바몬 대구지사(지사장 임성우), 대구청년유니온(위원장 이건희)와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올해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4명이 아르바이트 중 부당대우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임금체불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수당 없는 연장근무, 휴게시간 및 출퇴근 시간 무시, 감정노동, 부당해고 등의 순이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협약기관별 특색에 맞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는 아르바이트 청년들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수칙·노동법규 교육과 노무상담을, 잡코리아X알바몬에서는 포털사이트를 통한 캠페인 전개와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권익 보호 홍보, 대구청년유니온에서는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사회인식 개선 캠페인과 함께 상담부스를 운영하고, 청년친화사업장 사례를 발굴·홍보함으로써 고용주와의 상생도 도모한다.
대구시의 각종 청년정책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dgjump.com), 새롭게 시행되는 청년정책, 진로탐색, 취·창업 지원, 사회진입 조력사업, 일 경험을 지원해주는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안내·홍보해 취업준비생이 대부분인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사회진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힘든 감정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토크콘서트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장은 “나날이 높아지는 실업률로 인해 청년들의 취업이 힘든 현실에서, 첫 직장 경험인 아르바이트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알바돌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아르바이트 청년과 고용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 사각지대에 있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에게 청년정책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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