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김성영 기자=대구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추가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내달 3~7일까지며 9억7000만원을 투입, 750대 노후 경유차를 추가 조기폐차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 신청일 기준 대구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사고 등으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의 100%로 총중량 3.5t 미만의 경우 최고 165만원을 지원하며, 대형차량의 경우는 최고 77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순위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이다.
신청은 방문 또는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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