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업무공백을 최소화고자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이어나가고 있으며 지난 21일 어김없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다섯 번째 1인 시위를 가졌다.
지난 14일 가진 네 번째 1인 시위에는 오군수의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에 뜻을 같이 하는 기장군 이장들과 주민들 35여명이 모여 부산시청 시민광장을 찾은 바 있다.
21일 폭염과 땡볕 아래에서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라는 피켓을 들고 선 오 군수는 “2010년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평소 호랑이처럼 매섭고 예리한 눈과 청렴정신으로 부정부패를 주시하고 노려보고 감시해왔다. 법과 원칙을 지키고, 소걸음이 천리를 간다는 말처럼 소와 같이 우직하고 신중하게 현장을 챙기면서 공중과 공익을 위한 목표를 달성해내는 호시우보(虎視牛步) 행정을 실천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부군수 임명권 반환은 법과 원칙의 문제다. 나의 행정철학인 호시우보 정신으로 부산(釜山)이라는 거대한 산(山)을 반드시 뛰어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군수는 “기장군민 여러분들이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까지 찾아와 저의 땀을 닦아 주시며 법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세우자고 말씀하시니 더욱 힘이 난다”며 “앞으로도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절박한 심정으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절박한 심정으로 부산시로부터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받을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오 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오군수는 “인사교류 운운하면서 억지 논리와 주장을 펴는 부산시의 딱한 사정을 보면 일제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말살하고 식민지화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체결했던 치욕과 울분 그리고 불평등조약의 대명사인 1905년 을사늑약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을 부산시로부터 반드시 돌려받아 지방분권 시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부산(釜山)이라는 거대한 산(山)을 반드시 뛰어넘겠다”고 강조했다.
기장군은 다섯 번째 1인 시위가 진행된 21일 오전에도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9번째 정식 공문을 부산시에 발송했다. 군은 부군수 임명권이 반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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