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00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통합 이후, 17년 동안 이원화된 부과기준을 유지함으로써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크고, 피부양자는 무임승차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보험료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 연간 약 8000만 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보장성 확대요구,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등 재정 부담이 예상되므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소득파악 개선 및 부과소득 기반 확대로 미래의 안정적인 보험재정 수입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에게 생활 형편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을 받아온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대신에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1만3100원의 최저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소형 및 노후 자동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 등 생계형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되는 등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 범위를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가구 중 77%(589만 가구)의 월 보험료가 평균 2만2000원 감소하는 등 서민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낮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강화하여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내도록하였다. 최근까지는 금융·공적연금·근로+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4000만원을 넘어야만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었다. 이로 인해 최대 1억2000만원의 고소득자가 직장가입자인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할 수 있었다.
또한 피부양자 범위도 부모·자녀 등 직계 존·비속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까지도 폭넓게 인정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편 후에는 개인의 모든 연소득을 합산하여 3400만원 이상이면 자녀 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형제·자매가 장애인이거나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일 경우 직장가입자인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하였다. 이 경우에도 본인의 연소득이 3400만원 이하이고, 재산 과세표준액이 1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에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기준이 7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강화되었다. 보험료 상한액도 경제성장과 임금상승 등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조정되도록 하는 등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이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번 개편안은 서민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자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소득중심 부과체계로의 이행을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단계 개편내용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부와 협의를 거쳐 2단계가 시작되는 2022년 7월에는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 높은 개편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허정배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