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장효남 기자 = 서울시가 2015년부터 서남물재생센터 고도화 사업 등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해 추진됐던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올해부터는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모든 기관에서 앞으로 발주하는 5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의무 도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실시간으로 출퇴근 내역이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인력관리 제도로 그 효과를 확인된 후 2016년의 경우 100억 원 이상 30개 사업을 시행했다. 그러나 서울시 전 기관 확대 시행에는 근거규정이 마련 되어있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에 따라 시공자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하여 근로자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기 위한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23일부터 입찰공고 하는 신규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서울시 전자인력관리제는 ‘일자리위원회’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10대 세부과제’에 포함되면서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300억 원 이상 신규 건설공사 86곳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건설근로자의 노임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또한, 사업자가 퇴직금을 허위 신고하거나 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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