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전국을 돌며 B(20·여)씨 등 보이스피싱에 속은 7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모두 2억원 상당을 받아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돼 예금이 위험하니 현금으로 찾아 금융감독원에 맡겨라”는 전화에 속은 피해자에게 가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SNS에서 ‘송금알바, 인출액 5% 수당지급’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으며 수당으로 1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모르는 전화로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이 틀림없으니 단번에 끊고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ilyo07@ilyo.co.kr